국세청 환급금 조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세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기준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 결과 주인을 찾지 못한 누적된 미수령 환급금은 무려 2조 3천2백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쉽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실수 있고,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불가능한 납세자도 안내문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됩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하기

올해부터는 기존 7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로 기간이 연장됐고 또 우체국 예금 계좌로만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400만 명이 총 4조 6천억 원가량의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로선 개인별로 일일이 연락하여 수령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 신청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미수령 환급금 찾기’를 검색하면 사이트를 접속한후 이곳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모바일 앱(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지만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일단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국세 환급금 모바일 신청하기 

국세환급금 신청할 때 주의사항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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